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방법 사후지금급 총정리

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?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빠와 엄마,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 시 자신이 받는 급여의 100%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육아휴직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
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·징수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했다. 따라서 생후 18개월 내 사용시 부모 각 6개월의 특례가 적용되고 급여 또한 인상된다.

지금부터 고용노동부 개정안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.

고용노동부 개정안

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
  • 6+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
  •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
  •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

[6+6 부모육아휴직제] 살펴보기

  • 사용가능 자년 연령 : 생후 12개월 내 → 생후 18개월 내
  • 육아휴직 급여 상향 : 통상임금 80% → 100%(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이나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첫 6개월 적용)
  • 특례 적용기간 : 첫 3개월 → 첫 6개월
  • 상한액 : 월 최대 2~300만원 → 월 최대 200~450만원

발표된 개정안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각자 순차척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6개월간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현 80%에서 100%로 상향하였고, 상한액(200만 ~ 450만)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.

육아휴직급여는 상한되었는데, 예를 들어 첫 달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200만원(2개월), 250만원(3개월), 300만원(4개월), 350만원(5개월), 400만원(6개월) 마지막 차는 4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한 지급된다.

이는 18개월원 내 아이를 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횟수 제한 없이 마음 껏 사용할 수 있고, 생활안정을 위해 금액도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.



육아휴직이란?

육아휴직이란 아이의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나,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)의 자녀를 돌보기 위 위하여 사업장에 신청 후 휴직할 수 있다.

이는 근로자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근로를 보장·지원하여 육아 돌봄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사업장은 기술 숙련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.

육아휴직 조건

  • 임심중인 여성 근로자
  • 8세이하,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

육아휴직 기간

  • 1년 이내

육아휴직 급여 특례

  • 6+6 부모육아휴직제
  • 특례 적용 기간 : 6개월 이내

지급액

  • 육아휴직 기간 통상 임금의 100%

신청방법

  • 매월 말일까지 신청인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
사업주 주의사항

  •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해야함(근로자 소정요건 갖출 시)

육아휴직 종료사유

  • 근로자가 휴직 중 영유아의 사망
  • 신청 근로자가 영유아와 같이 동거하지 않거나 양육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

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
육유휴직급여 신청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일단, 근로자는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한다. 사업주는 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또한 육아 휴직 후 사업장 복직에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.

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.

  • 육아휴직급여신청서
  • 육아휴직확인서(사업주)
  •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이를 소명할 자료 1부
  • 사업주에서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(근로계약서, 통장사본 등)

육아휴직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.

① 신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,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받아 거주지,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된다.

②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을 해야하고,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 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.

※ 단,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나고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.



사업주가 육아휴직 거절하면?

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.

대상 근로자 : 임신한 여성근로자 / 만 8세이하 ~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년가 있는 근로자

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?

육아휴직 신청 후 기간이 지나 신청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.

육아휴직사후지급금 오프라인 신청방법

육아휴직신청과 마찬가지로 “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”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사후지급금 신청 서류

  •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자
  • 재입사 전까지 다른 사어장에 취업이 없는 자
  • 재입사 전까지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온라인 신청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여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①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

② 로그인 → 메인화면 중간(모성보허 – 모성보호안내)

③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→ 작성 → 제출

④ 재직 증명서, 복직 후 6개월 내 급여내역서 첨부 제출

⑤ 사업장 복직확인서 첨부 제출

⑥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첨부 제출

⑦ 모든 서류 제출 후 처리완료 되면 지급